E9 VISA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F6 결혼비자 변경( D2, D4, D7, E3, E6, E7, E8, E10, F1, F2, F3, H2 등)


E9 VISA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F6 결혼비자 변경( D2, D4, D7, E3, E6, E7, E8, E10, F1, F2, F3, H2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E9는 여러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제조업, 농업, 어업 등 한국에 취업으로 입국을 하는데요 어제는 태국에서 E9비자로 많은 인원이 출발하여 오늘 한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국제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E9 뿐만아니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D2, D4, D7, E3, E6, E7, E8, E10, F1, F2, F3, H2 등 다양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과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또 90일이하의 단기비자 또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또한 변경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E9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로 체류자격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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