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태국여자)_이혼 후 혼인신고_사실혼(혼전)자녀출생(인지)신고 절차


태국국제결혼(태국여자)_이혼 후 혼인신고_사실혼(혼전)자녀출생(인지)신고 절차

태국국제결혼 태국여자 이혼 후 결혼(혼인신고)와 사실혼(혼전)관계의 자녀출생인지신고 사례 한국남자분이 태국여자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과거에 한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있어 지금까지 혼인신고 조차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태국여자의 전 남편인 한국인은 몇년째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한국의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여기저기 연락하여 도움을 전 남편과 어찌어찌 연락이 되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은 받게 되었으나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시, 군,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비로소 이혼이 완료 되는 것으로 태국여자분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태국에 있는 상황이였고 국내에서 이혼처리를 완료할려면 전 남편이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연락두절 상태로 태국여자분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남자분이 태국국제결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사, 업체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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