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F1, D2 등의 취업제한 비자로 불법 취업활동으로 추방될 수 있어요


외국인 F1, D2 등의 취업제한 비자로 불법 취업활동으로 추방될 수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2020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 재난사태로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시초 대한민국은 코로나 대응을 잘 했다고 하지만 경제적 사정까지는 막지 못하였고 그렇다보니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힘든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실직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본국으로 출국하기에 더 큰 재앙이 닥치진 않을까 두려움에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거나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시간제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되면서 고용주가 직장보험 가입 및 국세청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에 이러게 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 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제한된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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