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재외동포자 B1 B2 입국 거소등록 방법 및 체류기간 연장(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트탄 호주 뉴질랜드 등)


F4 비자 재외동포자 B1 B2 입국 거소등록 방법 및 체류기간 연장(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트탄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대표 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자 K-ETA 허가 받아 B1 또는 B2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F4 비자 거소(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자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조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한국인의 부 또는 모와 외국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처음부터 한국인이었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 해외 이민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자 할 경우 거소 또는 외국인 등록 후 체류가 가능 합니다. F4 비자 신청방법 1. 해외 거주 국가의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동포의 F4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 거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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