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국제결혼 F6 결혼비자 C3 초청비자 허가(혼인신고_미혼증명서_결혼증명서)


카자흐스탄국제결혼 F6 결혼비자 C3 초청비자 허가(혼인신고_미혼증명서_결혼증명서)

카자흐스탄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외국인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카자흐스탄 여자친구와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F6를 허가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 중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할 때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카자흐스탄 여자친구의 미혼 상태임을 증명하는 미혼증명서 국적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서류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외교부 영사 인증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와야 하며 국내 시.군.구청 등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는 진행이 어렵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현지 작스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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