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결혼비자(F6) 허가, 태국여성 이혼 후 국제결혼, 태국으로 가지않고 한국에서 체류변경(외국인등록) 사례


태국결혼비자(F6) 허가, 태국여성 이혼 후 국제결혼, 태국으로 가지않고 한국에서 체류변경(외국인등록) 사례

태국국제결혼 태국결혼비자 업무 대행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태국여성이 한국인과 이혼 후 재혼하여 태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체류변경(외국인등록)으로 결혼비자(F6) 허가 받은 사례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뢰인과 태국여성을 만나 상담해보니 과거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허가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인배우자와 그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혼한 태국여성과 재혼하여 태국으로 가지 않고 혼인신고 서류 준비와 국내에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먼저 태국여성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니 체류만료기간이 1년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절차를 준비하였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태국현지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태국여성은 과거에 한국인과 결혼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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