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여자국제결혼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국내 F6 체류변경)


태국인여자국제결혼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국내 F6 체류변경)

태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결혼(혼인신고)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결혼비자를 허가 받아야만 국내에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체류변경이 가능하냐? 인도적인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출국을 하여 결혼이민으로 초청해서 허가 받아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태국에서 먼저 할 것인가 한국에서 먼저 할 것인가에 따라 진행절차가 다르고 물론 불법체류중인 태국인이 태국을 가지 않고도 혼인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결혼이민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결혼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만약 불허처분을 받게되면 6개월동안 재신청이 불가 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태국인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하여 인도적인 사유로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국내에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2...


#외국인국제결혼 #태국남자_국제결혼 #태국여성_국제결혼 #태국여자_국제결혼 #태국인국제결혼 #태국인불법체류자국제결혼 #태국한국혼인신고방법

원문링크 : 태국인여자국제결혼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국내 F6 체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