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인과 교제로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혼외자녀 임신.출산에 따른 자녀의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태국현지 서류 대행 업무 등 태국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과 교제 중 두 사람 사이 혼외자녀 임신으로 출산에 임박한 상태로 절차와 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으로 진행절차는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태국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임신.출산에 따른 인도적 사유로 한국에서 진행해거나 출국하여 태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거나 태국에서 진행 할 때 불법체류 상태라 범칙금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물론, 자진출국할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고 출국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 납부는 체류기간에 따라 최저 200 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하 부과 됩니다. 구분 0-1 개월 1-3 개월 3-6 개월 6-1 년 1-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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