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 불법체류자 사이 혼외자녀 출생신고 국적취득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태국여성 불법체류자 사이 혼외자녀 출생신고 국적취득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안녕하세요 태국인과 교제로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혼외자녀 임신.출산에 따른 자녀의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태국현지 서류 대행 업무 등 태국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과 교제 중 두 사람 사이 혼외자녀 임신으로 출산에 임박한 상태로 절차와 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으로 진행절차는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태국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임신.출산에 따른 인도적 사유로 한국에서 진행해거나 출국하여 태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거나 태국에서 진행 할 때 불법체류 상태라 범칙금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물론, 자진출국할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고 출국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 납부는 체류기간에 따라 최저 200 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하 부과 됩니다. 구분 0-1 개월 1-3 개월 3-6 개월 6-1 년 1-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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