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3비자에서 G1비자로 변경하기(외국인의료관광 장기_치료요양)


C3-3비자에서 G1비자로 변경하기(외국인의료관광 장기_치료요양)

코로나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 인하여 외국인이 성형, 치료, 수술 등 한국에 단기적으로 의료관광 목적으로 비자(C3-3)를 받아 보통 입국을 하는데요 성형의 경우라면 특히 여러개의 성(性)을 가진 태국이 빠질 수 없죠 국내 의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술이 아직까지는 여력한 국가에서 수술한 곳이 외부로 들어나는 부위라 피부이식 성형을 하거나, 신경이식술, 암수술 등 다양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일전 외국인이 의료관광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입국하여 피부이식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C3-3비자는 90일이내의 단기체류로 중동, 카자흐스탄, 파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는 30일이라 수술 후 요양 및 통근치료에 기간이 짧아 90일이내에 연장을 하게 되었고 그 수술로 일정기간 치료 후 다른 부위의 피부이식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전후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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