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베트남 여자친구가 국내에서 유학 D2 어학연수 D4로 체류하면서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국제결혼을 진행할 때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여자친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것인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베트남 현지에서 미혼 사실의 증명서를 비롯하여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으로 보내와야 하고 한국인 또한 혼인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 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요건인증서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 한국인 필요 서류 1. 여권 및 베트남 입출국 내역 2. 주민등록등본 3. 범죄경력증명서 4. 건강진단서(국제결혼용) 베트남인 필요 서류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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