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자결혼비자_허가_자녀임신_출산 후 _한국에서 F6비자 변경_불법체류자


태국여자결혼비자_허가_자녀임신_출산 후 _한국에서 F6비자 변경_불법체류자

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단기초청비자 C3 등 태국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사무소 입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과 교제중 2년전 혼인신고 후 태국으로 자진출국 후 그동안 결혼이민을 준비하며 한국과 태국을 왕래하던 중 자녀의 임신으로 한국에서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출산 후에서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태국인 뿐만이 아닌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임신.출산으로 국내에서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인하고 자녀의 임신.출산의 인도적 사유의 결혼이민의 F6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출산 후에도 절차를 거친 후에 결혼비자를 허가 하거나 불허처분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임신과 출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에 비자가 없어 자녀가 출산하더라도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비자를 허가 받지 못하여 출산에 따른 병원비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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