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부터 결혼비자F6(여자친구 남자친구 불법체류자)


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부터 결혼비자F6(여자친구 남자친구 불법체류자)

캄보디아국제결혼은 다른국가와 달리 캄보디아법에 의해 현지에서 먼저 혼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F6까지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인과 혼인신고 절차 한국인이 갖춰야 할 것 1. 월 소득 금액 $2,500(약 300만원)이상의 소득입증 2. 만 50세 미만 3. 캄보디아 선 혼인신고 한국인 준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범죄경력조회회신서(국제결혼용) 4. 소득증빙 한국인배우자는 위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외교부 영사인증을 거쳐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 또한 상당함을 인지 하셔야 하고, 인증 받은 서류를 가지고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먼저 방문하여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고, 5. 여권 및 캄보디아 입국 사증(주캄보디아대사관 미혼증명서류 영사인증) → 미혼공증 영사인증을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6. 건겅검진(캄보디아 국립병원) -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여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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