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아동) 합법비자 구제 및 부모 비자 자녀 학교


불법체류자 자녀(아동) 합법비자 구제 및 부모 비자 자녀 학교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 행정사 이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 자녀가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국가로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또는 장기 불법체류자 자녀(아동)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아동)에 대하여 조건부 구제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자녀(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으로 신청 기간은 2021. 4. 19. ~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자녀(아동)를 수단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가족단위로 불법이민을 목적으로 상당한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2월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아동)를 대상으로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 아동은 본국으로 귀국 및 적응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 2021년 2월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의 연령은 최소 12세로 3년 후인 15세 이상을 충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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