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자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 한국 선 혼인신고 서류(미혼/이혼/개명증명서)


태국여자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 한국 선 혼인신고 서류(미혼/이혼/개명증명서)

태국여자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 관련하여 태국현지에서 미혼/이혼/개명증명서 서류대행사례입니다 태국여자미혼증명서 미혼증명서 태국국제결혼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때 주의 할점은 태국인이 미혼인지? 혼인을 했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태국여자분이 미혼이라하여 미혼증명서만 발급 받아 혼인신고를 할려고 하다가 신분증상의 성/이름과 미혼증명서상의 성/이름이 다른 경우와 서류는 준비했으나 한국과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태국외교부 인증만 받아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어 준비할 때 미리미리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태국여자분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니 과거에 태국인과 결혼하여 이혼한 경험이 있으며 남편의 성을 따라 개성한 적이 있어 미리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 서류가 준비하여 국내 시/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되고 지역마다 소요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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