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에서 E7 점수제 비자 허가를 위한 준비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E9에서 E7 점수제 비자 허가를 위한 준비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국내에서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 분야의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근무기간은 3년으로 추가 연장 1년 10개월로 합산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고 이후 출국을 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5년인상 체류할 경우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5년을 넘기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정한 것으로 E9비자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업주께서 인력난을 겪고 계신다면 함께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성실근로자 신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입국하여 근무하면서 체류만료기간에 임박하여 체류변경을 하고자 하면 점수가 부족하여 변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국하기전부터 E9에서 E7비자 변경을 위을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의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9에서 E7비자로 변경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경우 F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영주권 F5비자도 취득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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