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한국혼인신고 후 태국혼인신고


태국국제결혼 한국혼인신고 후 태국혼인신고

태국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준비를 하시기 위해 의뢰하신분의 사례를 통해 한국과 태국혼인절차를 안내해 드릴께요 태국에서 먼저 혼인을 하고자 태국에 방문하여 혼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태국을 방문하기가 상당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태국국제결혼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태국인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여권 또는 태국신분증이 있어야 하지만 이혼한 사실이 있다면 이혼증명서, 개명을 한 경우 개명증명서, 미혼증명서상에 가족관계가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호적부가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시,구,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소요기간 약 1주) 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를 발급하여 번역공증외교부인증을 거쳐 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혼인등록을 할때 소요기간이 지역마다 다르며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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