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 외국인배우자 가족 초청 여행비자 해외직원 여행 K-ETA 전자여행허가 (태국 말레이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등)


C3비자 외국인배우자 가족 초청 여행비자 해외직원 여행 K-ETA 전자여행허가 (태국 말레이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등)

안녕하세요. 코리아비자 입니다. 외국인 한국비자 결혼결혼 및 결혼비자 가족초청 및 현지직원 초청 등 외국인 한국으로 초청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와 함께 준비하세요. K-ETA 와 C3비자에 대하여 K-ETA 한국은 비자 협정으로 30일~90일이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 코로나 이전에는 별다른 신청없이 여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왕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법무부는 K-ETA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여 태국 뿐만아닌 비자 협정을 맺은 모든 국가는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최초 K-ETA 시행당시 모든 외국인이 신청하여야 했고 허가받으면 2년동안 왕래할 수 있었으나 2023년 7월 3일부터 17세이하 65세 이상은 신청이 면제되고 18세 이상 65세 미만 K-ETA를 신청하여 허가시 3년 동안 왕래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C3비자 가족초청, 관광, 비지니스 등 단기 90일이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K-ETA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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