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불법체류자여성_국제결혼_재입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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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불법체류자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초청비자 가족초청 태국업무 전문의 DS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태국국제결혼_상담문의_클릭하시면_대표행정사에게_자동으로연결됩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사례입니다. 의뢰인을 처음 만나게된지 벌써 1년 6개월나 되었네요 태국여자분과 국제결혼으로 방문상담을 원하셔서 태국여자분에게도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태국인 통역사 함께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태국여자분은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었고 아직 이혼이 되어 있지 않아 태국현지에 이혼절차를 함께 도와 드렸죠 태국인이 재혼일 경우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할 것은 태국결혼법에는 이혼 후 31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불가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이혼 직후 곧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올해 초 함박눈이 내리는 날 DS행정사가 직접혼인신고를 해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과 태국 등 한국인과 태국인은 편안하게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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