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 국제결혼 자진출국 및 입국규제 유예(태국_베트남_필리핀_카자흐스탄_러시아_우즈베키스탄_중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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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불법체류자_국제결혼_자진출국_범칙금면제_입국규제유예 외국인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시행 일시: 2022년 11월 07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혜택 :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단, 2022. 11. 07.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자진출국 사전 신고는 출국기한 3일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불법체류자_국제결혼_자진출국_범칙금면제_입국규제유예_태국인_베트남인_필리핀인_카자흐스탄_러시아_중국 범칙금 전액면제와 입국규제를 유예가 가능할 때 출국하시는 권장드리며 특히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인배우자를 결혼이민으로 초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번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하시는 것을 적극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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