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여자/남자친구국제결혼 불법체류자라면?


몽골여자/남자친구국제결혼 불법체류자라면?

몽골인이 국내에서 유학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국내에서 일을하다가 체류만료기간이 도래되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체류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인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몽골로 돌아가야만 하며 만약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살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과 처분이 있음을 유념하셔야 하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적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접근을 해야 하겠지만 대충 알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출입국 업무의 국제결혼 & 결혼비자F6 관련하여 정확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면 법률적 관계에 따라 정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몽골인 불법체류자는 상당히 많은 브로커들을 접하기 때문에 출국하면 돌아오기 힘들다고 안내하여 몽골 불법체류자라면 출국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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