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시행 국가 22개국


K-ETA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시행 국가 22개국

huongnguyen123, 출처 Pixabay K-ETA 한시적 면제 시행 안내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국ㆍ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 국가ㆍ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Notice on Temporary Exemption of K-ETA Commemor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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