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이혼] 결혼비자(F6)허가 받은 태국인과의 결혼생활 유지불가로 다문화가정상담 사례


[태국국제이혼] 결혼비자(F6)허가 받은 태국인과의 결혼생활 유지불가로 다문화가정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다문화가정상담사 입니다 한국인이 태국인과 결혼하여 어렵게 결혼비자(F6)를 받아 한국에 입국 후 태국인배우자로 인한 결혼생활 파탄으로 결혼생활 유지불가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상담 사례 입니다 한국인 남성은 태국여성과 국제결혼하여 결혼비자(F6)를 허가 받아 한국에 입국 후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태국여성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정생활에 소홀하여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태국여성이 이혼만은 원치 않는다하여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몇개월이 지났을까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합의를 할 수 없다하여 어쩔 수 없이 국제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상담을 도와 드린 사례로 한국인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태국여성은 한국에서 계속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이용하는 외국인 브로커들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중국,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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