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혼전자녀 출생 후 가족초청비자(C3) 허가 사례


태국국제결혼 혼전자녀 출생 후 가족초청비자(C3) 허가 사례

추석이 지나고 나니 아침저녁으로 많이 선선한 바람도 불고 주말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네요 오늘은 태국국제결혼 가족초청비자(C3)가 허가되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국국제결혼 태국인사이에서 혼인전에 자녀가 태어나 태국에서 출생신고는 하였지만 아직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출생신고는 할 수 없고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지신고를 하면 한국국적 취득이 안되어 한국여권을 발급 받을 수가 없어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을 할려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허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아버지가 자녀를 초청하고자 주태국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대사관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하여 서류를 제출하였고 추후 비자를 수령하러 대사관을 방문하라해서 배우자가 대사관을 방문하니 비자를 허가할 수 없다??? 대사관에 연락하여 비자를 허가 할 수 없는 사유를 물으니 한국인의 자녀인데 한국여권을 발급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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