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국제결혼하여 결혼비자(F6)를 허가 받아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절차


태국인과국제결혼하여 결혼비자(F6)를 허가 받아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절차

국제결혼 전문의 다문화가정의 행정사입니다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은 했는데 외국인등록 절차를 몰라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태국인과 국제결혼하여 결혼비자( F6)를 허가 받아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등록기간은 국제결혼을 하고 외국인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였다면 입국 후 90일이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할 때 출입국사무소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곳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고 상이했던 모든 서류들의 기준이니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태국국제결혼 배우자가 허가 받은 결혼비자(F6) 1. 사증발급확인서 태국국제결혼 2. 한국인배우자 신분증 태국국제결혼 3. 외국인배우자신분증 태국국제결혼 4. 혼인관계증명서 태국국제결혼 5. 가족관계증명서 태국국제결혼 6. 주민등록등본 7. 통합신고서 8. 외국인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9.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0. 신원보증서 다시말씀 드리면 위에 안내해 드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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