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자국제결혼(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단기비자(C3) 허가


태국여자국제결혼(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단기비자(C3) 허가

태국국제결혼 태국결혼비자 다문화가정의 DS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태국여자국제결혼 자진출국 후 단기비자(C3) 허가(태국인배우자 초청)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불법체류중인 태국여자분의 만나 교제를 하고 계셨는데요 태국여자분과 결혼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자진출국을 하지 않은 상태라 법무부에서 자진출국을 할 경우 범칙금 면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2,000만원의 범칙금을 아낄 수 있어 설득하여 자진출국을 하도록 하였고 태국입국이 원활하지 않아 출국명령을 받고 국내에서 기다리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태국에서 서류를 준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국내에서 혼인이 완료된 후에 태국현지에도 혼인신고를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태국여자분은 출국날짜가 되어 태국으로 무사히 귀국을 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비자를 당장 신청할 수 없어 단기비자(C3)를 지난달에 신청하여 2주일만에 허가를 받게 되었네요 태국국제결혼 태국결혼비자 가족초청비자 태국현지업무 등 디에스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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