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으로 F-6-1에서 F-6-3변경 허가(태국인국제결혼 후 이혼)_소송이혼판결 또는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 절차 및 방법


국제이혼으로 F-6-1에서 F-6-3변경 허가(태국인국제결혼 후 이혼)_소송이혼판결 또는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 절차 및 방법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 후 이혼으로 가정법원의 소송이혼판결 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이혼신고 절차 또는 법원판결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혼신고는 이혼하는 당사자 또는 위임으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 후 이혼 절차 소송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이혼판결 후 2주후에 이혼 확정 통지서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촉탁서를 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로 보내게 되고 한국인 당사자는 이혼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후 이혼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시, 군, 구, 읍, 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정법원의 이혼소송판결 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이혼처리가 될 것이라고 잘 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고, 당연히 이혼이 되었을 것이라 착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이혼일 경우 ① 이혼신고서 1부. (남편, 아내의 날인 또는 서명필요)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③ 자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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