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여성 불법체류자 국제결혼_혼인신고부터 단기초청 C3_결혼비자 F6까지


태국인여성 불법체류자 국제결혼_혼인신고부터 단기초청 C3_결혼비자 F6까지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DS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입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과 교제 중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단기초청비자 C3 등 진행한 사례입니다. 태국인여성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지 3년이 넘었고 한국인과 만난지는 약 1년여 정도 되었어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태국 현지에서 미혼관계증명서와 국적증명서 등 준비하여 한국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결혼이민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여 자진출국하여 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사범 심사 출국 수속 도움을 드려 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태국여성은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을 위해 본인 스스로 전자여행 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불허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전자여행으로 한국에 재입국 허가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여행 신청이 불허되어 의뢰인이 다시 연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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