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여자국제결혼 후 베트남배우자(장모님) 가족초청비자(C3) 신청


베트남여자국제결혼 후 베트남배우자(장모님) 가족초청비자(C3) 신청

베트남국제결혼 후 베트남배우자(장모님) 가족초청비자(C3) 신청한 사례 입니다 베트남국제결혼 의뢰인은 베트남여자분과 국제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되어 간호의 목적으로 장모님을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대행해준다는 업체에서 임신 7~8개월이상이 되어야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다하여 준비를 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초청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트남국제결혼 임신 8개월쯤 신청하려고 하니 코로나 감염이 심각해 지면서 7월부터 베트남에서도 타지역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신청할 수가 없었고 그사이 자녀는 태어나게 되어 배우자의 산후조리와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지난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타지역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코로나 비자접수가 중단되었던 주호치민 한국대사관에서도 비자 접수를 재개하여 초청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신청을 하였습니다 베트남국제결혼 의뢰인은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가장으로서 일을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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