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거나 국제결혼 후 불법체류로 단속.....일시보호해제 가능할까?


태국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거나 국제결혼 후 불법체류로 단속.....일시보호해제 가능할까?

불법체류중인 태국여자분과 교제하고 있거나 혼인을 하신분들 중에 경찰 또는 출입국공무원에 단속이 되어 출입국사무소에 수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여기저기 알아보니 일시보호해제를 할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하냐? 등 문의하시는데 무조건 신청한다고해서 가능할까? 일시보호해제는 피보호자의 청구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필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일시보호해제할 수 있겠으나 전문성 없이 무턱대고 신청할 경우 불허는 당연하겠죠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으로 단속될 경우 법 제51,52조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서 보통 일주일에서 10일정도 수감되어 출국대기 후에 순번대로 강제추방이 집행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하늘길이 막히면서 어쩔 수 없이 이보다 더 길게 보호되기도 함, 앞서 안내해 드린것처럼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추방이 되면 태국여자친구가 한국에 재입국을 해야 한다면 출국 당시 출입국사무소에서 고지한 범칙금을 납부했느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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