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 태국미혼증명서 발급 및 혼인신고 절차, 결혼비자F6


태국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 태국미혼증명서 발급 및 혼인신고 절차, 결혼비자F6

태국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 태국미혼증명서 발급 및 한국 혼인신고 절차, 결혼비자F6 불법체류자인 태국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국제결혼 진행 방법을 문의 주셔서 안내해 드렸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진출국을 했으면 하여 여성의 미혼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한국으로 보내와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접수를 하였네요 태국여성이 불법체류 상태이긴 하나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체류와 무관하고 두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관계서류를 갖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보통소요기간은 일주일 전후로 완료되면 연락이 오거나 누락될 때도 있으니 일주일 후에 확인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인을 하는 것은 등록의 개념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나 결혼비자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태국국제결혼의 경우 초청자의 소득, 재정, 신용상태, 두사람의 의사소통, 관계증명과 불법체류 등 반드시 소명을 하셔야 하고 불법체류를 했다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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