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여자/남자친구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준비


우즈베키스탄여자/남자친구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준비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 우즈베키스탄인 여자/남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를 준비하시면서 진행절차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우즈벡의 경우 현지에서 먼저 혼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 먼저 혼인신고 후 현지에서 혼인신고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셔야 하고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양국 모두 혼인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에서 생활 할 것이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이민으로 초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있지모를 미래를 위해서 양국에 혼인신고 하시는 것을 권장 드려요. 국내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이 합법일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자일 경우 본국으로 출국을 하셔야 하고 물론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출국해야 하겠으나 대부분은 출국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없다고 알고 있어 출국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법률적 위반에 대한 해소를 하...


#우즈베키스탄인결혼비자_F6 #우즈베키스탄인국제결혼 #우즈베키스탄인불법체류자국제결혼 #우즈벡남자친구결혼 #우즈벡남편초청 #우즈벡배우자초청 #우즈벡여자친구결혼

원문링크 : 우즈베키스탄여자/남자친구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