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인여자.남자친구 국제결혼 한국에서 결혼비자F6 변경,혼인전 임신.출산(불법체류자 해당시)


우즈베키스탄인여자.남자친구 국제결혼 한국에서 결혼비자F6 변경,혼인전 임신.출산(불법체류자 해당시)

우즈베키스탄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결혼비자F6 변경 할려면? 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하여 결혼비자F6를 받기 위해서는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에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비자D10, 취업비자 E9, E7비자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F6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한국에서 결혼비자F6 변경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임신.출산 등)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범칙금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음) 그러나 문제는 혼인신고만 했다고 무조건 결혼비자F6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결혼이민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F6 심사기준 소득에 대한 입증 주거상태 입증 의사소통 입증 혼인의 진정성 입증 범죄경력 여부(가정폭력/성폭력 등) 가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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