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불법체류자 결혼비자 불허, 재신청 후 허가_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완료(태국여성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브로커 통해 F6 비자 신청 불허 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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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를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DS행정사사무소 대표 국행입니다. 태국여자 불법체류자와 교제 중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 F6를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고 6개월이 지나 재신청하여 허가 받은 사례입니다. 한국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여자와 교제중 혼인을 약속하고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2021년 연말쯤 법무부 시행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하여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를 유예 받고 태국으로 귀국한 후 태국현지 브로커를 통해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결국 불허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혼비자 불허사유 대한민국 법률 위반 (불법체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 소명불가 초청인(한국인)과 관계 입증 불가 등 태국 현지 브로커를 비롯하여 한국에 있는 브로커나 행정사, 비자업체 등 위 불허처분 사유에 대하여 결혼비자를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어떠한 소명을 해야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결혼비자 리스트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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