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한국혼인 및 태국혼인 / 태국결혼비자(태국배우자초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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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결혼 태국제결혼 한국에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태국인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신분증 필요 태국인배우자 혼인을 할려는데 과거에 이혼한 경험이 있거나 성이나 이름을 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신분증과 대조하여 맞지 않다면 이혼증명서나 성/이름 변경서도 함께 준비를 하여야 하며 태국배우자의 서류들과 한국배우자의 신분증,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또는 가까운 시, 구, 군청 등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태국국제결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태국에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한국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사본이 필요하며 번역공증외교부인증을 거쳐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쳐 태국외무성의 인증을 거친 후에 한국배우자 서류와 태국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또는 방콕 수도 시, 구청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태국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을 하셔야 할텐데요 태국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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