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불법체류자 여자 남자친구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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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전문의 DS행정사사무소 국행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국제결혼 진행으로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준비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국어 연수 D4, 유학 D2, 취업비자 E9, E7, 난민신청 G1 가족방문 C3, F1, 결혼이민 F6 등 다양한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중인 우즈베키스탄인들도 있겠지만 단기체류 90이내의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을 만나 교제하며 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서 특히, 주의 해야 할 것은 난민신청의 G1비자를 소지한 우즈베키스탄인과 교제하면서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결혼비자를 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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