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또는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처벌 등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라는데 어떻게 해?(강제퇴거_출국명령)


불법체류자 단속 또는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처벌 등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라는데 어떻게 해?(강제퇴거_출국명령)

연말연시가 되면서 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 단속, 외국인음주운전, 단순폭행, 기타 형사처벌로 경찰 조사 후 검찰기소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이 종료된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되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면 출국명령을 받게되는데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정책은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 원칙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정과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함이 있어 무조건 적으로 추방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아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을 경우 출석하기 전 출입국 전문행정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법률 위반 사실을 어떻게 알까? 외국인이 국내체류하면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벌금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출국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방심하고 있다가 출입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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