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 & 결혼비자 허위난민(G1비자에서 F6비자)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 & 결혼비자 허위난민(G1비자에서 F6비자)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 & 결혼비자 허위난민 G1에서 F6변경 할려면?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우즈베키스탄인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과 혼인을 하였거나 혼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alexandruz, 출처 Unsplash 우즈베키스탄인 보통 G1비자를 신청하는 사례들을 살보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근로자(E9비자)로서 체류를 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겠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하며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최근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난민을 신청하면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체류자격(G1비자)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체류의 목적으로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G1비자를 소지한 우즈베키스탄인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국제결혼 후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F6를 신청을 원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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