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국동포 음주운전 출국명령 구제


외국인 중국동포 음주운전 출국명령 구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국동포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를 할 수 없는 추방 처분을 내리게되는데 중국동포의 가족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이주하여 중국에는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로 강제추방 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렵고 가족들과는 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은 모든 경제적 기반을 한국 두고 있어 추방으로 출국을 하게 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는 벌금형 으로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에 벌금 확정 결정 청구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인명사고가 있을 경우라면 재판에 회부되어 더 높은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변호사 또한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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