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여자/남자친구 국제결혼 혼인신고 & D2/D4/E9에서 결혼비자F6 변경


우즈베키스탄 여자/남자친구 국제결혼 혼인신고 & D2/D4/E9에서 결혼비자F6 변경

국내에서 체류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여자/남자친구가 D2 유학, D4어학연수, E9외국인근로자 등 생활하면서 한국인을 만나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F6 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즈벡인과 혼인은 어느국가에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즈벡에서 먼저 혼인을 할 경우 한국에서 혼인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먼저 혼인을 할 경우 우즈벡에서 혼인신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한국인의 미혼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그럼 혼인을 하지 못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F6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한국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려면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 거행되어 지며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에 의한 우즈베키스탄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의 서면을 발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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