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태국인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인지)신고


[태국국제결혼] 태국인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인지)신고

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태국인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문의가 많은데 외국인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동일합니다 외국인을 만나 교제 또는 소개를 통해서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 후 자녀가 출생하였을때 1. 혼인신고 후 200일이후 출생한 경우 2. 혼인신고 후 200일이내 출생한 경우 3. 그리고 혼전자녀가 출생한 경우 ※ 국내에서 출생을 하였는가? 태국(외국)에서 출생을 하였는가? 정상적인 혼인신고 후 200일이후 국내에서 출생을 하였거나 국외(태국)에서 출생을 하였든간에 양국에 모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이중국적을 절차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혼인신고 후 200일이내 또는 혼전에 자녀가 출생을 하였을 경우 태국인배우자의 국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출생증명서와 자녀의 여권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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