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의 배우자 및 자녀의 외국인 등록과 C3에서F1 체류자격 변경


재외동포(F4)의 배우자 및 자녀의 외국인 등록과 C3에서F1 체류자격 변경

재외동포(F4)의 배우자 및 자녀의 외국인 등록, C3에서 F1비자 체류자격 변경 재외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할 경우 주재국에서 사증(F1비자)을 받아 입국하여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하죠. 배우자는 입증을 할 수 있어 사증(F1)을 받았으나 자녀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증(F1)을 받을 수 없어 C3비자를 받아 동반입국하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에 입국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부자간의 관계가 없더라도 외국인배우자의 자녀라면 F1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를 하거나 입양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재외동포(F4)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재외동포(F4)자인 아버지와 자녀의 부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C3에서 F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제출한 서면의 검토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가능함을 인정받아 외국인등록까지 완료하게 되었으며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약 3주 전후 소요되고 추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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