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E7, D2, D10에서 F2비자 변경 허가 그리고 F5 변경


E1~E7, D2, D10에서 F2비자 변경 허가 그리고 F5 변경

kyliehaulk, 출처 Unsplash 점수제에 의한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거주비자 F2로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외국인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제한적인 근로 및 체류의 문제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근로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자유로운 근로를 위하고자 함이 클것입니다 처음 외국인근로자로 취업 또는 유학 등으로 외국인등록 후 1년이상 합법체류 후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 등 역량에 따른 점수제의 심사를 통해 F2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고, 그 후 3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면 외국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영주권 F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후 E1~E7, D2, D10에서 F2비자 변경 그리고 F5 변경까지의 흐름도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변경신청 역량평가/심사 (점수제) F-2 변경허가 F-5 변경신청 punttim, 출처 Unsplash F2거주비자의 종류는 10여가지이며 최대 5년의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는데 우수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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