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혼인요건인증서] 혼인부터 결혼비자허가까지 절차


베트남국제결혼[혼인요건인증서] 혼인부터 결혼비자허가까지 절차

베트남국제결혼 다문화가정 베트남행정사입니다 베트남국제결혼 베트남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다보니 많은 상담문의 및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제결혼을 하고자 할때는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혼인을 할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베트남국제결혼이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을 할 때에는 2~3번의 베트남 입국이 필요한 이유가 혼인등록 신청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또 한번 입국을 하여야 하는데 코로나로 입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방문을 하면 발급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보니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대행 지정업체 행정사인 저에게 문의가 많고 발급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국제결혼 보통 발급 소요기간은 약 10일 정도 소요되고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아 관할 또는 가까운 시, 구, 군,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d2에서f6변경 #태국국제결혼 #태국결혼비자 #유학비자에서결혼비자변경 #불법체류자합법비자 #불법체류자결혼 #베트남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혼인신고 #베트남여자친구결혼 #베트남불법체류자결혼 #베트남국제결혼서류대행 #베트남국제결혼비자 #베트남국제결혼 #베트남결혼비자서류대행 #베트남결혼비자 #d4에서f6변경 #태국국제결혼비자

원문링크 : 베트남국제결혼[혼인요건인증서] 혼인부터 결혼비자허가까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