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불법체류자 결혼비자 허가_태국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K-ETA 불허_C3허가 입국 후 F6 비자 재신청 허가)


태국불법체류자 결혼비자 허가_태국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K-ETA 불허_C3허가 입국 후 F6 비자 재신청 허가)

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업무 전문의 국행입니다. 태국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 후 자진출국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게되어 K-ETA 신청 불허 C3 초청비자를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 후 태국에 귀국하여 결혼비자 F6 신청 후 3개월만에 허가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여성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에 있는 행정사의 도움으로 결혼비자 서류를 받아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국행에게 서류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행이 서류를 확인하면서 신청하면 불허 처분이 100%라고 하였으나 대행료를 지불한 것이 아까워 혹시 모를 허가를 생각하면서 결혼비자를 신청하였지만 결국 불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비자가 허가되기를 기다리면서 약 4개월이 흘러 불허되어 오랜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답답함에 K-ETA를 신청하였으나 이마저도 불허 처분을 받게되었어요. 태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국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C3 초청비자를 신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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