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비자D1_D6_D7_E1_E2_E4_E5_E71_4_D8_F1에서_F2체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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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I_POST, 출처 Pixabay F2-99 체류자격변경 대상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 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외투 1억원 이상, 방문동거(F-1)-국내출생 대만화교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5년 이상 계속속 체류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 포함) 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 500만 원 이상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 위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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