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여자친구 한국/필리핀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 준비 절차


필리핀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여자친구 한국/필리핀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 준비 절차

안녕하세요 필리핀국제결혼 및 F6 결혼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사무소 국행입니다. 필리핀인과 교제중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절차 및 F6 결혼비자 준비 불법체류자의 경우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절차 필리핀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할 때 필리핀인 및 한국인이 양국가에 함께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필리핀인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셔도 되는데 필리핀인과 혼인신고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LCCM)을 반드시 발급을 받은 후 시.군.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LCCM) 발급 시 필리핀인은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고 한국인은 미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신분증 필요시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등 혼인당사자 두 사람의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 대사관에 제출한 후 LCCM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LCCM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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