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여자국제결혼_결혼비자 F6 허가_불법체류_강제퇴거(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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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결혼_혼인신고_결혼비자_F6 베트남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출입국 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일정으로 포스팅을 소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인 여성을 만나 교제를 하던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강제추방에 이러게 된 분의 사연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결혼비자를 허가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신고의 방법은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진행할 때에는 한국인이 반드시 베트남 현지로 가셔야 하겠으나 한국에서 진행은 베트남인이 반드시 한국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만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반드시 받아야만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혼인요건인증서는 대사관에서 지정한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 베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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