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VISA) 한국 입국 후 체류기간연장 허가


C3비자(VISA) 한국 입국 후 체류기간연장 허가

C3비자의 체류기간은 90일 이하로 국가마다 그 기간이 다른데요 DS행정사사무소에 찾아오신 외국인은 C3 단기상용비자로 9월중순에 업무차 한국에 입국을 하였는데요 30일간 한국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내 업무처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에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류기간연장이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인천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C3 단기비자의 경우 각기의 외국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C3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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