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진행 절차


중국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진행 절차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인분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진행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에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중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으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체류를 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고려한다면 양국에 하는 것을 권장 드리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중국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중국결혼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이 중국에 있다면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 한국에 있다면 중국에 계시는 가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어 호구부, 신분증, 미혼증명서를 준비하여 한국으로 보내오시면 됩니다. 중국은 현지에서 대행을 도와는 곳도 많으니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국분이 한국동포(조선족)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 동북성(요녕, 길림, 흑룡강)의 동포일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것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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