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불법체류자 국제결혼 자진출국 결혼비자 F6 허가를 받으려면


태국 불법체류자 국제결혼 자진출국 결혼비자 F6 허가를 받으려면

태국 불법체류자 여자 남자친구와 교제로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준비하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이 글을 보고 계실텐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태국국제결혼 전문의 국행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국내에 체류중인 태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제결혼 진행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할 때 한국에서 먼저 해야할지 태국에서 먼저 해야할지 선택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 준비 서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준비하면서 불법체류자인데 혼인신고 가능하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심사시 불법체류에 대한 영향으로 결혼비자를 불허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인과 혼인신고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한국에서 먼저 할려면 태국인의 미혼증명서와 국적증명서 필요시 이혼증명서, 개성(명)증명서 등 번역.공증.태국 외교부 인증. 한국대사관 영사인증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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